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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6 2019고합10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 피고인 B을 징역 6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각 필로폰 증 제1호 내지 21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C’, 이하 ‘C’이라고 한다)와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면서, 위 C이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필로폰을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보내면 피고인 A은 위 필로폰이 은닉된 우편물이 대한민국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수취지 부근 호텔에 머무르다가 수취지에서 위 우편물을 수령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위 우편물을 A으로부터 건네받아 위 C이 다음 지시를 내릴 때까지 보관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내용에 따라, C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는 2019. 11. 하순경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4,978.12 그램을 21개의 지퍼백에 진공포장 후, 커피포장지에 은닉하여 초콜릿 등과 함께 상자에 넣어 정상적인 커피인 것처럼 위장한 다음, 수취인 ‘D', 수취지 ’E건물, F호‘로 기재한 후,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으로 발송하였고, 2019. 11. 28. 03:50경 위 우편물이 G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자, 피고인 A은 2019. 12. 4. 15:20경 수취지인 서울 중구 H 빌딩 주차장에서 위 필로폰이 은닉된 우편물을 수령하였고, 피고인 B은 2019. 12. 4. 16:10경 서울 중구 I호텔 J호 앞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필로폰이 은닉된 우편물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4,978.12 그램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진술 기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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