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0.6g(증 제1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대마를 수입, 수수, 매매하거나 투약(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수수 1) 피고인은 2014. 8. 12. 20:30경 대전 유성구 화암동에 있는 ‘만남의 광장’ 주차장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07g을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0. 16:30경 위 주차장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07g을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수입 1) 피고인은 2014. 9. 19.경 대전 서구 E주택 401호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마약류판매상인 성명불상자(일명 ‘F’)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그 대금 41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G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필리핀에서 필로폰 약 0.5g을 국제우편물로 위장하여 발송하였고, 위 국제우편물은 2014. 9. 22. 11:33경 필리핀 마닐라발 PR466편으로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김포공항에 도착하여 세관 검색대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그 대금 45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필리핀에서 필로폰 약 0.6g을 커터칼 속에 은닉한 채 국제우편물로 위장하여 발송하였고, 위 국제우편물은 2014. 9. 29. 08:00경 필리핀 마닐라발 PR466편으로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김포공항에 도착하여 세관 검색대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다. 필로폰 매도 1 피고인은 2014. 9. 15. 위 피고인의 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