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9.27 2013고합2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4.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밀수입의 점 피고인은 필리핀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보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필리핀에서 필로폰 약 2.48g을 플라스틱 빨대 안에 적입하고 유리 테이프로 봉인하여 플라스틱 파일에 은닉한 후 이를 다시 국제특송화물로 포장하여, 수취인 ‘C(C, D)’, 수취지 ‘서울시 송파구 E아파트 상가 219’로 기재해 발송하였다.

위와 같이 필로폰이 은닉된 국제특송화물은 2013. 1. 24. 08:20경 페더럴익스프레스항공(FX) 5926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2.48g을 밀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불상의 오피스텔 1층 화장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적발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분석결과회보, 감정결과회신,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추가회보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17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