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4. 10. 18:55경 광주 서구 F 소재 G매장 앞 ‘ㅏ’자형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피고차량이 우측 도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당시 직진하고 있던 원고차량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27.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1,276,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좌회전하려던 피고차량으로서는 일시 정지한 후 좌우를 제대로 살피어 직진하는 차량의 유무를 확인한 후 좌회전하였어야 함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급격히 좌회전 하면서 발생한사고로원고차량과피해차량간의사고를유발케 한 피고차량 운전자의현저한과실로인하여발생하였다.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10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인 1,27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이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좌회전을 하였고 원고차량을 발견한 후 정차하였음에도 원고차량이 피고차량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원고차량의 과실이 100%이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