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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9 2019나5016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4. 20. 19:18경 용인시 처인구 F펜션 앞 교차로에서 원고차량이 황색등이 점멸 중인 교차로 3차로 중 1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당시 반대편 3차로 중 3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고차량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5. 28.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4,055,4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좌회전하려던 원고차량의 과실이 크지만, 피고차량 전방 교차로 신호등이 황색 등화의 점멸신호였으므로 피고차량으로서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함에도 전방 및 좌우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그 과실은 30% 이상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30% 상당액인 1,216,620원(= 4,055,400원 × 0.3)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차량은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서행하였고 그 어떤 주의의무도 위반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서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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