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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5 2019나5010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66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5.부터 2018. 12.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1. 30. 17:37경 여수시 신기동 여천 등기소 근처 사거리 교차로에서 원고차량이 4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차량이 반대측 1차로에서 비보호로 좌회전하던 중 당시 직진하고 있던 원고차량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차량이 폐차되었고, 원고는 2018. 2. 14. C에게 보험금으로 당시의 원고차량 가액 상당인 368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2018. 4. 5. 폐차된 원고차량을 ㈜F에게 고철로 판매하여 91만 원을 회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이 진행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고 있었는데, 피고차량이 반대 차선에서 갑자기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10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인 277만 원(= 368만 원 - 91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이 안전하게 비보호 좌회전을 하고 있는데, 원고차량이 반대편 우회전 차로에서 과속하여 직진을 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차량의 과실이 70% 이상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비보호 좌회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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