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7나1997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오토바이(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6. 5. 27. 18:5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오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9시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서행하게 되었는데, 때마침 원고차량을 뒤따르던 피고차량이 원고차량을 앞질러 좌회전을 하려다 피고차량의 앞부분으로 원고차량의 운전석 쪽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9. 29.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259,900원을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이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원고차량을 앞질러 가려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원고차량 운전자에게 뒤따르던 피고차량이 앞질러 갈 것까지 대비하여 후방을 주시하여 운전할 주의의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의 일방적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오거리 교차로인데 당시 원고차량은 방향지시등조차 켜지 아니한 채 정차하였던 탓에 뒤따르던 피고차량으로서는 원고차량의 정차 위치에 비추어 원고차량이 직진하거나 또는 11시 방향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여 9시 방향으로 좌회전을 시도하게 되었는데, 원고차량이 갑자기 진로를 바꾸어 9시 방향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