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25 2020나56207
구상금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2019. 5. 9. 19:1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앞 삼거리 이면도로 골목길에서, 피고차량 운전석 뒤 측면과 원고차량의 운전석 측면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5. 31. 원고차량 수리비로 보험금 1,901,000원(자기부담금 공제 후 금액)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사고 당시 원고차량은 이미 삼거리를 지나 피고차량이 있는 골목길로 진입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바, 이를 인지한 피고차량으로서는 우측으로 충분히 붙여 원고차량이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었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차량이 이를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정차하는 바람에 원고차량이 비좁은 공간을 통과하려다가 부득이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피고차량의 과실도 상당 부분 있다. 2) 피고 사고 당시 피고차량은 원고차량이 진입해 오는 것을 발견하고 최대한 우측으로 붙여 정차하였음에도 원고차량이 불법주차차량과 피고차량 사이의 틈을 무리하게 통과하려다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원고차량의 측면을 일방적으로 충격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의 전적인 과실(100%)로 발생한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특히 갑 제7호증, 을 제 1, 2호증(블랙박스) 각 영상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