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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7 2018나6618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3. 30. 18:30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 앞 아래와 같은 ‘ㅏ’자형 도로에서 피고차량이 우측 도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당시 직진방향 1차로에서 직진하다가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고 있던 원고차량과 충 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경 피고차량 탑승자인 H, I 등의 치료비 등으로 합계 2,538,6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가 그 무렵 피고로부터 합계 1,523,160원을 환입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우회전하려던 피고차량으로서는 좌우를 제대로 살피어 직진하는 차량의 유무를 확인한 후 우회전하였어야 함에도 무리하게 우회전하면서 발생한사고로원고차량과피해차량간의사고를유발케 한 피고차량 운전자의현저한과실로인하여발생하였다.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10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구상 환입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인 1,015,440원(= 2,538,600원 - 1,523,1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이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하였음에도 원고차량이 1차로에서 갑자기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는 바람에 발생한 사고로서, 원고차량의 과실이 40%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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