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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04 2014고단41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미등록대부업체 운영자이고 피고인 B, C, D은 각 종업원이다.

1. 이자율제한초과 대부행위 미등록대부업자가 개인 등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 2013. 10. 20.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동에 있는 식당에서 E에게 120일간 1일 1만원씩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100만원을 빌려주어(연 368.3%)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2013. 11. 1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이 경영하는 횟집에서 위 G에게 100일간 1일 1만 2,000 원씩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100만원을 빌려주어(연 176.2%)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다. 2013. 11. 27.경 부천시 소사구 H에 있는 I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위 I에게 100일간 1일 1만 8,000원씩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등 4만원을 공제한 146만원을 빌려주어(연 368.3%)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라.

2013. 12. 2. 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J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위 J에게 100일간 1일 1만 2,000원씩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등 3만원을 공제한 97만원을 빌려주어(연 159.9%)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 무등록대부업의 점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20.경부터 2013. 12. 2.경까지 사이에 경기 부천시 일원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대출명함

1. 각 융자신청서 사본

1. 수사보고(채무자 E 상대 전화조사), 수사보고(채무자 G 상대 전화조사), 수사보고(채무자 J 상대 전화조사), 수사보고 채무자 I 진술서 미첨부 및 전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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