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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29 2012고정279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일대에서 상호없이 일수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미등록대부업자는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서울시 성동구 G에 있는 H제과점에서 I에게 4,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60,000원, 선이자 명목으로 48,000원 합계 208,000원을 공제하고 100일동안 1일 48,000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3,792,000원을 빌려주어 연 177.9%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은 것 이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이자율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나머지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2, 5)은 2012. 11. 15. 공판기일에 철회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J, K의 각 진술서

1. 이자율계산표

1. 각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일대에서 상호없이 일수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11. 22.경 F에게 3,000,000원을 빌려주면서 100일동안 1일 36,000원의 이자를 수령하는 등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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