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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4 2014고단101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4 고단 1011, 2014 고단 2935, 2015 고단 1581, 2015 고단 3015의 제 1의 각 항 중 별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2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4 고단 1011』 피고인은 2012. 7. 3. 경부터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등록 대부 업을 하고 있다.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 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7. 경 위 주거지에서, E에게 200만 원을 빌려 주고 선이자 등 명목으로 56만 원을 공제하며, 매 10일마다 24만 원씩 총 9회에 걸쳐 상환하는 조건으로 154만 원을 빌려주어 연 268.6%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미등록 대부업자인 피고인은 연 30% 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014 고단 2935』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2011. 10. 25. 까지는 연 40%, 그 다음날부터 2014. 7. 14. 까지는 연 30% 의 공소사실에는 기간 구분 없이 “ 연 30% 의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1. 7. 25. 개정되고 2011. 10. 26.부터 시행된 이자제한 법 제 2조 제 1 항에 따라 제한 최고 이자율은 판시와 같은 점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받은 이자율이 위 각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상 이와 같은 정 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설시한다.

각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25경 서울 성동구 D에서 F에게 100만원을 빌려 주고 선이자 명목으로 10만 원을 공제하고 매일 10만 원씩 10회에 걸쳐 상환하는 조건으로 90만 원을 빌려주어 연 716.5%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2.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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