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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08 2012고정207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2070』 피고인은 2011. 8. 25.경부터 서울 성동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대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2007. 10. 4.경부터 2010. 7. 20.경까지는 연 49%, 2010. 7. 21.경부터 2011. 6. 26.경까지는 연 44%, 2011. 6. 27.부터는 연 39%)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9.경 위 ‘D’ 사무실에서, E에게 원금 200만원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65만원을 공제한 135만원을 지급하고, 1개월 후에 245만원을 상환받기로 함으로써 법정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한 연 977.7%의 이자율로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09. 10. 초순경부터 2012.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2,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법정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2012고정2887』 피고인은 2011. 8. 25.경부터 서울시 성동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해 온 사람이다.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9%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8.경 서울시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에게 2,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640,000원 공소사실에는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740,000원을 공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640,000원을 공제하고 매달 720,000원씩 3회에 걸쳐 상환하는 조건으로 1,36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하면 연 235.2%[= 선이자 및 수수료 80만원 × 4(1년간 이자) ÷ 136만원(원금) × 100]가 되므로 공소사실을 판시와 같이 수정한다.

을 공제하고 매달 720,000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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