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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9 2019고단4395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17.경 대전 유성구 B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잠실에 오피스텔을 분양하여 2018. 12. 31.까지 1,000만 원, 2019. 6. 30.까지 2,000만 원을 갚을 테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 잠실에 분양할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달리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1,000만 원 3장,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 작성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1. 문자내역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사건진행 상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이후부터 당심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동안 피해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및 정신적 피해의 정도가 상당하였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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