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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38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30.경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B(여, 31세)에게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을 구입한 후 임대를 하여 수익을 내려고 하니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데 투자를 해라. 1,5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 12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데 위 금원을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2.경 1,000만 원, 2017. 2. 16.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피해자 C(여, 45세)에게 자신을 ‘D’의 공동대표이자 투자자로 소개하면서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여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중, 2018. 8. 21.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거래처에서 대금을 받지 못해 현재 돈이 순환이 되지 않는데 인건비, 자재비 등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준공이 완료되면 바로 돌려주겠다. 내가 결혼을 전제로 용돈도 주고, 남양주에 있는 아파트도 당신 명의로 해 줄 테니 믿고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의 공동대표나 투자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곧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2.경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삼성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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