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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05 2020고단43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웨딩컨벤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E 내에 있는 F웨딩홀을 운영하고 있다. 수익이 좋아 충남 서산 쪽에 웨딩홀을 하나 더 하려고 하는데, 2개를 운영하는 것이 벅차니 함께 운영을 하자. 3,000만 원을 투자하면 F웨딩홀의 49% 지분을 주고 소유지분에 따른 인사권과 경영권을 보장하고 매월 수익을 보장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6. 6.경 G과 F웨딩홀 상가양수도계약을 대금 9,900만 원으로 체결하면서 당일 계약금 2,000만 원 및 2018. 7. 31. 1차 중도금 2,0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였고, 피고인의 위 웨딩홀 운영기간은 2018. 9. 1.부터 양천구청과의 계약 종료시까지로 제한되며, 사업자등록 및 서울양천구청장의 구유재산 사용허가 등의 명의를 위 G의 명의로 유지하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별다른 수익이나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투자받아도 나머지 5,900만 원 상당의 양수대금 마련하기 어려워, F웨딩홀 운영권 등을 정상적으로 양수받아 피해자와 위 투자계약에 따른 지분 이전 및 수익금 지급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8. 25. 1,000만 원 및 같은 달 30. 2,000만 원, 총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계좌(I)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동업경영계약서

1. 투자 및 동업계약서

1. 경기안양경찰서 공람문서, 인천계양경찰서 공람문서, 경기시흥경찰서 공람문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미비 사유로 인한 조사일정 재약속) -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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