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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5 2015고단40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9.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G가 미국에서 신사복 8,000벌을 주문받았는데 이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3,000만 원이 필요하다.

3,000만 원만 투자하면 G를 통하여 신사복 8,000벌을 미국에 수출하여, 2008. 2. 29.까지 위 신사복 4,000벌에 대한 판매이익금 미화 10,000달러를 지급하고, 같은 해

4. 2.까지 추가로 위 신사복 4,000벌 판매수익금 미화 10,000달러를 지급하고, 같은 날 원금 3,000만 원을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12. 21. 공소장에는 “2012. 12. 21.”로 되어 있으나 “2007. 12. 21.”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함. 주식회사 SG위카스로부터 대금 1억 1,782만 원에 신사복 54,765벌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지급한 외 잔금 1억 원가량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투자받더라도 그중 1,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나머지 8,000만 원가량을 조달할 능력이 없어 위 신사복을 공급받을 수 없었기에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F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거래약정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입금내역 제출), 저축예금거래내역 명세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은 피해자가 G에게 투자한 돈을 SG위카스에 전달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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