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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11.18 2014고합1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경 피해자 D(여, 15세)와 인터넷 네이버 카페를 통해 연락처를 교환하면서 서로 알게 되어 2014. 2. 19. 피해자가 살고 있는 상주에서 만나기로 하였고, 피해자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지적 장애 3급(지능지수 35, 사회성숙도 지수 69)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4. 2. 19. 19:00경 경북 상주시 남적동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길에 자신의 번호불상 K7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같은 시 외서면 세천리 마을 입구 국도변 옆길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뒷좌석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와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하였음에도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은 ‘다른 장소로 옮기자’라고 하여 그곳에서 약 500m 떨어진 초산마을 회관 부근에 차를 세운 다음 다시 피해자를 뒷좌석으로 데리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기 싫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를 눕힌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장애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사 E 작성의 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피혐의자간 카카오톡 송, 수신 내역 확인), 수사협조 요청사항 회신, 수사보고(피해자의 상담의견서 제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외모와 옷차림, 언행에서 장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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