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0.13 2017고합2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언어장애 4 급 및 뇌 병변장애 5 급 등 종합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 부산 E에 있는 F 장애인 복지관에서 청소업무를 담당하였던 적이 있고, 피고인 B은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 같은 장애인 복지관을 다녔던 적이 있다.

피고인들은 2016년 경 위 F 장애인 복지관을 다니던 중 각자 피해자 G( 여, 25세) 을 알게 되었는데, 그녀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인 남성들에게 잘생겼다고

말을 하는 등 지적 장애 2 급의 중증 장애인으로서 사물의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함을 알고 그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6. 10. 초 중순경 위 F 장애인 복지관 3 층 여자 화장실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뒤에 서서 피해자의 질 속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가의 1) 항과 같은 날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H 아파트, 5동 502호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질 속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15. 경 부산 H 아파트, 5동 502호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질 속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6. 여름 경 부산 E에 있는 F 장애인 복지관 2 층 남자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