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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26 2012고합79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년 전에 인터넷 ‘토크온’ 채팅으로 중학교 2학년인 피해자 C(여, 당시 14세)을 알게 되었고, 한차례 만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락하지 않고 지내다가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으로 전체지능 45 이하로 판단력, 의사전달력이 낮고 친절을 베풀면 경계를 하지 않고 지시하는 대로 따르는 성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만나 성욕을 충족시키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인터넷 싸이월드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피해자에게 “보고 싶다.”라는 내용의 쪽지를 남겼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3. 21:30경 서울 관악구 D 서울지하철 E역에서 피해자(여, 16세)를 만나 드라이브를 시켜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자신이 운행하는 F K5 차량에 태워 차량을 운행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파주시 G 부근의 인적이 드문 장소에 차량을 주차하고 차량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하의를 벗은 후,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만지고 입으로 빨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장애 아동ㆍ청소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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