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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02 2018고합1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보은 군 B에 있는 C 시내버스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D( 가명, 여, 17세) 은 지적 장애 3 급 아동 ㆍ 청소년이다.

피고인은 버스를 운행하면서 승객으로 알게 된 피해자가 정상인보다 지적 능력이 떨어진 장애 아동ㆍ청소년임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차비를 받지 않고 버스에 태우거나 간식을 사 주는 등 환심을 산 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할 목적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가. 피고인은 2017. 8. 16. 20:00 경, 충북 보은 군 E에 있는 F 병원 주차장에서 감기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오라 고 한 후, 피고인 소유인 G 산타페 승용차에 태워 충북 보은 군 H에 있는 ‘I’ 하상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차량 뒷좌석으로 옮겨 타게 한 후 갑자기 강제로 피해자의 환자복과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 위에 올라 타 급하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9. 11:40 경 충북 보은 군 J에 있는 K 초등학교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오라 고 한 후, 전항 기재 승용차에 태워 같은 날 12:00 경 충북 보은 군 L 무 인텔로 데려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고 무 인텔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입맞추려고 하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 혓바닥을 내밀어 라 ”라고 겁을 주어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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