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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5 2015나11979
약정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1행부터 제13행까지의 “피고 B은 이 사건 회사의 2013. 4. 8.자 주주총최를 대비하여 원고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의결권 60만주 이상을 확보하고 돈이 얼마라도 들어도 좋다’고 하였고” 부분을 “피고 B은 2013. 3. 30. 이 사건 회사의 2013. 4. 8.자 주주총회를 대비하여 원고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의결권 60만주 이상을 확보해 달라. 의결권을 확보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경영권 인수 후 지불해 주겠다’고 하였고”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8행부터 제21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바) P의 법인등기부상 그 본점 소재지로 등재된 ‘서울 종로구 AC’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은 원고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고, 원고의 처 AD은 2013. 3. 29.자로 P의 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위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다.

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3행의 “연 1440,000,000원” 부분을 “연 144,000,000원”으로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7행의 “갑 제27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부분을 “갑 제27 내지 3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라고 고쳐 쓴다.

마.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5행부터 제8행까지의 “위 200,000,000원이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피고 B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경영권 양수대금으로 2013. 4. 8. G에게 지급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증인 J의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부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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