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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2.23 2016고단115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 00:2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35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자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부분

1. 해당부분 공소사실(폭행) 피고인은 2016. 6. 23. 01:20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F(43세)의 차량이 피고인이 있던 데크 위로 올라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인바,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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