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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5 2018고단48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3. 23:3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호프집 내에서,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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