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18. 22:50경 광주시 C에 있는 “D주점” 앞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B(19세)와 서로 쳐다보다가 시비가 붙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2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하벽 및 내벽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주요부정사유 : 중한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