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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2.13 2018고단8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1. 02:4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E(30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과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 하벽 및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 직후 피해자 및 범행 장소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고 또한 피고인의 처와 자식에 관하여 좋지 아니한 언동을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지하고 훈계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서 드러나는 폭력성이 매우 심하고 그 피해의 결과도 매우 중하여 상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과거의 전력에서도 피고인은 당시 처한 상황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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