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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13 2012고합11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0. 00:10경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하여 억양이 흐리고 갈지자형으로 걸음을 걸으며 눈과 코 등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무진로 입구 방향에서 수완지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차량을 후진한 과실로 D아파트 입구에 진입하기 위해 피고인 차량을 뒤따르던 피해자 E(여, 39세)가 운전하는 F 카니발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자 G(여, 1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7. 20. 01:10경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광주 광산구 운수동에 있는 광주광산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위 사고와 관련한 조사를 받으면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던 중, 같은 날 02:00경 위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H의 책상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책상유리 1장을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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