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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28 2014고단1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3. 18:4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하여 얼굴색과 눈이 붉고 혀가 꼬이며 걸음을 갈지자로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월계동 라인7차아파트 앞 도로를 수완지구 쪽에서 쌍암동 쪽으로 편도 6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남, 58세) 운전의 D 택시가 정차하여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앞을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C 및 택시 승객인 피해자 E(남, 47세)에게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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