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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2.09 2020가단101599
면책확인
주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수대금 채무 3,794,900원 및 대여금 채무 4,000,000원은 면책되었음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13. 피고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한 후 100만 원을 변제하여 현재 4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무를, 2013. 11.경 피고와의 주류거래에 따라 현재 3,794,900원 상당의 미수대금 채무(이하 위 각 채무를 통틀어 ‘이 사건 채무’라 한다)를 각 부담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4. 7. 인천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7. 12. 18. 면책결정(2017하면100143,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8. 1. 3.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채권자목록에 피고 및 이 사건 채무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채무에도 미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가 고의로 피고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고, 설령 원고가 과실로 피고를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채무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는 비면책채권 중 하나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을 뜻하고,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사실을 알지 못한 때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더라도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채권의 누락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는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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