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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13379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 누락하였는데, 이는 악의로 누락한 것은 아니므로 부산지방법원 2014하면1806 면책결정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은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악의로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실과 맞지 아니하는 채권자목록의 작성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점만을 들어 채무자의 선의를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채권의 원래 채권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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