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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12107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19. 파산선고(수원지방법원 2010하단2667)를, 2010. 12. 27. 면책결정(같은 법원 2010하면2667)을 받아 그 무렵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위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피고를 기재하지 않았다.

나. 이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소322983)을 제기하여 2018. 5. 30. “원고는 피고에게 57,681,891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위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을 알지 못하여 파산선고 및 면책을 받으면서 채권자목록에 피고를 기재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도 위 면책결정에 따라 책임이 면제된다.

나. 판단 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사실과 맞지 아니하는 채권자목록의 작성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위에서 본 위 법 제566조 제7호의 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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