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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2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7. 23:45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펜 션( 상호 “D”) 앞에서 제주 서귀포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는데, 당시 경위 F은 폭행사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폭행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인적 사항을 확인하던 중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진술 조서

1. G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0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진정한 의미의 완전한 초범인 점, 피고인이 경찰관을 향하여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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