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9. 23:55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가요 주점에서 피고인의 E에 대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E을 상대로 피해 상황을 청취하는 서귀포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드는 것을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H에게 ' 너 네 업주에게 뇌물 받았냐
'며 H의 얼굴 부위를 오른쪽 둘째 손가락으로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의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의 신체를 직접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의 신체를 폭행한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