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21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4. 03:23 경 서귀포시 중 정로 102에 있는 택시 승강장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B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B에게 신고 경위를 확인하던 서귀포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B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D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캡 쳐 사진( 수사기록 48~51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