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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8 2017가합105829
징계무효확인청구등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6.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자격정지 1년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양궁 종목 운동 보급 및 운동선수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대한체육회 산하 회원종목단체이고, 원고는 2008. 1. 5.부터 B중학교에서 양궁코치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폭행사건 발생과 진상조사 1) 2016년 초 B중학교 양궁부 선수인 C가 같은 선수인 D을 폭행하였는데, 2016. 4. 5. 양자가 원만하게 합의하여 2016. 4. 11. 개최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정에 따라 C가 D에게 서면으로 사과하였다. 2) 그런데 D의 어머니인 E은 2016. 6. 7. 피고에게 ‘원고가 위 폭행사건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D을 등한시하며 다른 코치들에게 자신을 비방하였으므로, 원고를 징계하여 달라’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경남양궁협회에 진상조사를 지시하였고, 경남양궁협회의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6. 7. 16.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후, 2016. 7. 18. B중학교에서 현장조사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징계처분 1) 피고는 2016. 7. 22. 상벌위원회를 열어 ‘원고가 이 사건 폭행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어머니인 E에 대한 위로, 격려 및 피해자인 D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였음’을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에게 자격정지 1년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2) 이후 피고는 대한체육회로부터 스포츠공정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라는 권고를 받았고, 이에 피고는 2016. 9. 21.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원고가 이 사건 폭행을 일부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지도자로서 적극적인 예방교육과 재발방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에게 자격정지 1년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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