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러 차량 부품 업소에서 일당을 받고 차량용 블랙 박스, 내 비게 이 션 등을 설치하는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9. 15:3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일당을 받기로 하고 주인 대신 가게를 봐주고 있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이 위 사무실 테이블 의자에 가방( 코치 크로스 백, 이하 ‘ 이 사건 가방’ 이라 한다) 을 깜박 하고 놓아둔 채 떠나자 이 사건 가방 안을 열어 본 다음 현금 등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587,000원, 수표 13매( 액면 합계 544,000,000원) 등이 들어 있는 이 사건 가방을 피고 인의 차량 트렁크 안으로 옮겨 숨기고, 같은 날 17:20 경 정상적으로 퇴근하는 것처럼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가방을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 진술서, E에 대한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절도), 각 사진/ 영상 출력물,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피해 품 중 액면 합계가 5억 원이 넘는 수표도 있지만,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가방 안에 이러한 수표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한 채 현금만을 의도로 막연히 이 사건 가방 안의 물건 모두를 포함한 이 사건 가방을 절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40년을 넘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사도 받아 본 일이 없는 완전한 초범인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