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 렌스Ⅱ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4. 01: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영점 일 오구 퍼센트)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효 령 로 67길 64 샹 보 르아파트 앞 경부 고속도로( 하) 편도 4 차로 도로를, 반포 IC 방면에서 서초 IC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야 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긴급 도로 보수 공사 중인 공사안전 시설물과 관리차량인 C 다 마스 밴 사인 보드 차량을 추돌하고, 그 충격과 피고인 차량 급제동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이 좌측으로 회전하면서 위 도로안전 시설물과 파편이 도로에 비산되게 하여 때마침 같은 방향 2 차로를 직진 하다 사고를 보고 급제동하던 피해자 D(35 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 앞 부분을 위 비 산물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 의뢰, 법화학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