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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23 2018고단6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2. 5. 18:40 경 여수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5 차로 도로 중 3 차로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카 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하여 석창 사거리 방향에서 주동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47 세) 이 운전하는 G 17 톤 윙 바디 트럭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2. 5. 18:48 경 제 1 항 기재 도로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같은 날 18:53 경 119 구급 차로 여수시 H에 있는 I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5. 19:27 경 위 I 병원 응급실에서, 여수경찰서 J 지구대 소속 경사 K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들 로부터 약 10 분간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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