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6. 04: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좌 IC 인근 경인 고속도로( 서울 방면) 도로를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가좌 IC 방면에서 서 인천 I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앞에는 마침 피해자 E( 남, 51세) 운전의 F 포트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5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영상 CD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