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 04:49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달 12. 03: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7. 2.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7. 04:35 경 울산 남구 삼산로 228번 길에 있는 목화 예식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번영로 180에 있는 라피스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 (2 회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12. 경부터 단기간 내에 연속하여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하나, 혈 중 알콜 농도가 크게 높지는 않은 점,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