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22:32 경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6에 있는 성균관 대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화성 시 봉담읍 삼천 병마로 694-4 앞 노상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전과 및 확정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9. 12. 16.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 르 렀 고,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도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의 동종 교통 범행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11. 11. 사기 방조죄로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