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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06 2018고단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3.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2017. 10. 27. 혈 중 알콜 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7.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2. 06:26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상동에 있는 ‘ 조 마루 뼈다귀 감자탕’ 식당 앞길에서 부천시 상동에 있는 서울여성병원 앞길까지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사건 요약정보 조회 및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고, 2회 음주 운전 사실로 처벌을 받은 직후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때로부터 불과 약 2개월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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