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9. 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01: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화성시 F 707 동 앞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G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사진, 임의 동행보고, 내사보고
1. 감정 의뢰 회보서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0.202% 로 높은 편이다.
또 한, 피고인은 2006년 경, 2009년 6월 경과 7 월경, 2012년 6 월경 각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 4 월경 무면허ㆍ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2016. 9. 1. 수원지 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음주 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젊고 그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