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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9 2018고단14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14. 5.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7. 7. 2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며 (2017. 10.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2017. 11. 2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8. 1.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3. 08:28 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 양로 272에 있는 홍 성역 인근 도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28번 길 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적발 당시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7. 9. 26. 벌점 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재차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4년 5 월경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7년 7 월경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2017. 10.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강간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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