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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4 2018고단2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 19:00 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24, AK 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세권 로 34번 길 2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Ⅲ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차량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6. 1. 31.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0년 경 무면허ㆍ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5년 12 월경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위와 같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2017년 1 월경 무면허ㆍ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2017. 5.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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