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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44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12. 5. 9. 수원지 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12. 10. 1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4. 4.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선고),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6. 02:10 경 화성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D에 있는 ‘E 공인 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출력 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또 한, 피고인은 2010년 이전에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 2회,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 2월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2012. 5. 9. 수원지 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년 10월 재차 무면허ㆍ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2014. 4.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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