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11.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14.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3017』 피고인 A는 충남 태안군 G 아파트 개발사업의 원 시행사인 (주)H의 사내이사이자 실제 운영자로, 피고인 C, 피고인 B과 함께 위 아파트를 할인 분양하는 방법으로 급한 자금을 마련하여 나눠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2. 10. 16.경 서산시 I에 있는 ‘J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K(여, 56세)에게 ‘(주)H은 충남 태안군 G 아파트 104동 1502호를 분양대금 216,000,000원을 완불하고 분양받은 수분양자이다. 그런데 우리가 돈이 없어 미리 돈을 끌어 다른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40%를 할인하여 싸게 판다. 총 분양대금 중 10%인 21,600,000원을 한국토지신탁에 입금하고 30%인 64,800,000원을 (주)H에 입금하면 G 아파트 104동 1502호의 분양대금은 100% 완납한 것이 된다. 잔금 60%는 입주 전 중도금 무이자 대출을 당신 명의로 받아 납부하되 그중 40%는 추후에 (주)H이 정산해 줄 테니 당신은 나머지 20%만 갚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H이 위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분양대금을 완납한 사실이 없었고 2011. 6.경 (주)한국토지신탁과 사이에 토지신탁 사업약정을 체결하여 (주)한국토지신탁의 위 아파트 분양업무를 지원만 할 수 있었을 뿐 위 아파트를 분양하거나 위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할인해주거나 수납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64,800,000원을 입금 받더라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