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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2.21 2013고단10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6년 5월경 C(같은 날 공소권없음 처분)으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이 당첨되었는데 매수자금이 없어 아파트를 매수하기 곤란하다는 말을 듣고서 위 분양권으로 피고인이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고,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어 있어 피고인 명의로 분양계약을 할 수 없자 C과의 사이에 C 명의로 당첨된 위 분양권으로 피고인이 아파트를 매수한 다음 C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6. 5. 30.경 C 명의로 하남시 D 아파트 102동 202호에 관하여 시행자인 E 주식회사와 분양대금 388,820,000원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06. 5. 31. 계약금 38,882,000원을, 2006. 6. 22. 1차 중도금 38,882,000원을 각 지급하는 한편, 2006. 9. 22.부터 2008. 4. 30.까지 위 아파트를 담보로 합계 311,056,000원을 대출받아 분양대금을 완납한 다음 2008. 7. 1. 하남시 천현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8. 4. 19.경 하남시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하남시 D 아파트 102동 202호를 임대하면서, “D 아파트 102동 202호는 실질적으로 내 소유이고,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 아파트를 담보로 230,000,000원까지만 대출을 받겠으니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하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달라, 내가 큰 사업을 하고 있으니 임대차보증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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