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택재개발사업 진행 1)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D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2004. 11.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영등포구청장’이라 한다
)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에서의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7. 2. 2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2) 소외 C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로서 위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04동 1502호를 분양받았다.
3) 원고는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2009. 12. 14.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준공인가를, 2011. 6. 29.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각 받았으며, 2011. 6. 30. 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와 같은 내용의 이전고시를 하였다. 나. 원고가 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
)의 결과 1) 원고는 C를 상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57조 제1항 등에 의하여 청산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 104호 1502호의 분양가액 402,400,000원과 C가 위 사업시행구역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가액 251,848,536원의 차액인 150,551,464원(= 402,400,000원 - 251,848,5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청산금’이라 한다)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소의 1심(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3775호)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누297호 은 '원고가 도시정비법 제57조 제1항에 의해 청산금을 징수하여야 할 경우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에게 청산금 부과처분을 한 후 납부기한까지 청산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시장군수에게 위탁하여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