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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0 2017가합113066
부동산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84,949,854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2. 1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3억 원, 차임 월 2,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달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한 날부터 2019. 2.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영업에 관한 모든 공과금과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인 피고가 부담하고, 차임 연체시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있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7. 2. 15.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그때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며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7. 2. 28.과 2017. 3. 31.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7. 4. 25. 그동안의 차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그 이후 원고에게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을 초과하였고, 원고는 2017. 10. 31. 피고에게 위와 같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여 2017. 11. 1.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3 내지 6,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연체차임 등 청구 및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2017. 2. 1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기간을 부동산 인도일부터 2019. 2. 14.까지, 차임 월 2,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달 말일 지급), 지연손해금률 연 25%로 정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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